학회소개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 EXERCISE REHABILITATION WELFARE ASSOCIATION (이하 영문 약칭은 “KERWA" 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서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재활 및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장애인, 노인 등 신체 성장 주기와 장애 상태에 적합한 재활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체력을 향상시키고 복지사회를 위한 건전한 체육 및 운동문화를 선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상북도 경산시에 둔다. 분사무소가 필요한 경우는 국내․외 지부 및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국민건강과 체력증진에 관한 운동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보급
  • 2. 국·내외 스포츠 및 운동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유대 강화
  • 3. 스포츠·운동재활에 관한 응용연구 및 학술지 발간
  • 4. 체육 및 스포츠·운동재활방법 개발과 보급을 위한 교육
  • 5.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재활시설 사업
  • 6. 체육 및 운동진흥에 관한 사회복지사업
  • 7. 평생교육시설 사업
  • 8.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상임이사 1인
    • 3. 이사 6인(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 4.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총회에서 호선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상임이사)

  •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③ 법인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근이사 및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기명· 날인하는 일

제16조(임원의 보수)

법인의 사업을 전담하는 상근이사외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이외의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1. 일시 및 장소
  • 2. 회원 총수 및 출석자수
  • 3. 심의사항
  • 4. 의사의 경과개요 및 의결의 결과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상임이사를 포함)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재원)

  •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 2. 각종 기부금
    •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4. 기타
  •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이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지부 및 위원회

제38조(조직과 운영)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지부회칙 등)

지부는 이 정관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부의 회칙을 제․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의 2(각종위원회의 설치)

협회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학술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
  • 2. 학술지 발간을 위한 심사위원회
  • 3.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운영 및 조직 위원회
  • 4. 그 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위원회

제40조(보고)

  • ① 각 지부는 매년 총회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를 거쳐 그 결과를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총회 의사록 및 감사보고서
    • 2. 회원 현황
    • 3. 예산 및 결산서
    • 4.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 5. 기타 중앙회에서 요구하는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중앙회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지부의 감사)

  • ① 지부의 감사 결과 필요한 때에는 지부장 또는 지부 감사가 중앙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앙회 이사장은 지부장, 지부 감사, 중앙회 이사회 또는 중앙회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지부에 대한 감사를 명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42조(사무국)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3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초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5년 09월 09일 제정.

2016년 03월 15일 개정.

2017년 01월 18일 개정.

2022년 12월 0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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