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의 학회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최종 학회 회장을 선출 한다.
제1조2(목적)
사단법인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의 학회 부회장 선출은 학회의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출 한다.
제2조(임기)
제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법인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2020년 03월 01일 제정.
2023년 01월 0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