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논문투고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 규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투고하거나 게재된 연구의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연구윤리의 준수확인)
연구자는 논문을 게재 신청하는 경우 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학회 온라인투고시스템에서 연구윤리규정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자의 연구윤리)
- 1. 연구자는 존재하지도 않은 자료 혹은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연구위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
- 2. 연구자는 자료, 장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 삭제 등의 방법으로 연구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연구변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
- 3.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용인 등이 없이 임의로 도용하는 연구표절을 하지 말아야 한다.
- 4.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서 참여하여야 하며, 연구의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연구자의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 5. 연구자는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된 동일 또는 거의 동일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하여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해서는 아니 되며, 하나의 학술지에서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신청을 해야 한다.
- 6.연구자는 상식에 속하지 않는 한 이미 공개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인용 및 참고의 표시를 충실히 하여, 연구자의 독창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7. 연구자는 연구자료를 임의적으로 생성하거나 조작해서는 안되며, 후속 연구자들이 동일한 방법의연구를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인용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2차 자료를 인용한 경우 적절한 형태로 표기되어야 한다.
- 8.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우에는 피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방법·내용·예견되는 이득·내재 하는 위험성 등을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연구 참여의 거절권리를 인지시켜야 하며, 연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9. 연구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동물복지를 위한 연구자의 책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5조(연구자의 심사 수용 태도)
- 1. 연구자는 논문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의견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며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2. 심사자 또는 편집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이의신청을 하되 감정적인 의견은 배제하도록 한다.
제6조(논문체제에 따른 연구윤리)
- 1. 제목. 논문의 제목은 논문 내용 전반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단어를 사용하여 간결하고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 2. 영문 초록.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연구방법은 적용된 방법(양적, 질적)의 주요 요소들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연구결과는 연구 문제에 부합되도록 간결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결론과 제언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진술되어야 한다. 또한 시제와 문법적 표현 오류를 점검하여야 한다.
- 3. 서론. 독창적이며 의미있는 문제 제기가 중요하며,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적 배경과 연구목적이 명확하게 언급되어야 한다. 최근의 관련 연구 경향을 분석하여, 연구문제의 학문적가치와 기대효과를 간결하게 기술해야 한다. 교과서적이고 일반적인 설명은 배제되어야 하며, 참고문헌 인용은 가급적 일차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인용된 자료가 2차 자료인 경우에는2차 자료 인용형식에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4. 연구방법. 후속 연구자나 관심 있는 독자가 기술된 연구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 방법. 연구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도구를 사용한 논문일 경우 도구의 특성(신뢰도, 타당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 5. 결과. 연구문제나 가설의 진위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결과만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질적 연구인 경우는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얻어진 결과만을 서술한다. 통계적 분석 방법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분석 결과만을 정리한다. 연구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표와 그림은 싣지 않는다. 연구결과는 연구자가 의도하거나 기대하는 방향으로 서술되지 않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통계용어, 약어, 기호의 의미는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약자의 사용은 최소한으로 한다.
- 6. 논의. 결과에서 얻어진 사실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관련 이론이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관련이론이나 선행연구에 부합하는 결과로서 또는 상반된 결과차원에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모호하거나 비논리적 주장을 나열하는 것은 좋지 않다. 연구 진행과정의 문제점 및 제한점 등도 다룰 수 있으며, 결과에서 얻어진 자료를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아야 한다.
- 7. 결론. 결론에서 가장 일반적인 오류는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수치를 제시하며 반복 설명하는 사례이다. 결론에서 변인간의 인과적 관련성 진술은 주어진 연구(실험) 방법(설계)의 범위 안에서 진술되어야 한다. 비실험, 유사실험, 조사 및 관찰연구에서의 인과적 결론은 이론적 근거, 비 허위적 관계, 시간적 전후관계, 연관성 정도를 바탕으로 매우 신중히 진술되어야 한다. 결론은 연구 목적(문제)과 연관시켜 진술하되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제안할 수 없다.
- 8.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한 문헌만 제시한다. 목록에 포함된 문헌은 투고규정의 다양한 표기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특히 2차 자료를 인용한 경우 그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참고문헌은 연구의 충실성과 신빙성에 매우 중요한 지표인 만큼 매우 철저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정한 내용과 관련하여 심사할 논문의 일부 또는 전체가 본 학회지나 타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색하여 중복투고, 부분투고 또는 표절여부를 심의하고, 연구자의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대상에 관련된 윤리적 적합성을 심의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시에 구성하며, 연구윤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거 연구윤리의 위반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 의결한다.
- 4. 연구윤리위원장은 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의 학회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사장이 임명하고,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연구윤리위원은 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의 학회 회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 5.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6.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7.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8. 특정 사안과 관련된 연구윤리위원은 동 안건과 관련된 심의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제8조(연구윤리의 위반신고 및 신고자의 권익보호)
- 1. 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의 논문투고 연구자 혹은 그 외의 자는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의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2.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연구윤리의 위반에 대한 조사, 조치 및 징계)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연구윤리의 위반내용을 조사한 후 그 내용을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 2.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 조사를 받는 회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당해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연구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한국운동재활복지학회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외부에 신원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4.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기초로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한국운동재활복지학회 회장은 아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해당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 ② 논문게재신청자에게 향후 2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 ③ 해당 학술지를 수정하여 제작하고 발송한다. 이 경우 위반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 ④ 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의 사실을 공지하고,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연구위반의 사실을 통보한다.
- 5. 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의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항 외에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6. 피조사자인 연구자는 연구윤리의 위반 및 징계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의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반과 관련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조치 및 징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연구윤리위원회의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의 학회 예산으로 지원한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0년 03월 01일 제정.
2023년 01월 0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