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투고규정

제1조(목적 및 내용)

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의 「운동재활·복지」 학회지는 운동재활 및 보건, 복지, 교육, 체육에 관한 논문을 회원들로부터 투고 받아 게재함으로써 운동재활의 통한 복지적 학문발전과 관련 학문 간의 상호교류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투고자격)

  • 1. 학회 회원으로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후에 논문투고를 할 수 있다.
  • 1-2.공동저자는 논문 게재 확정시 회원 가입 및 회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2. 본 학회지에 투고 및 게재하는 논문은 타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2-1. 논문게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다른 간행물에 이중으로 투고되지 않아야 한다.

제3조(투고기준)

운동재활·복지학회지 논문 투고기준은 대분류에 있어서 운동과 건강에 관련된 논문으로 한다. 분야별 투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운동재활·재활의학 분야: 재활치료 및 운동재활 통한 신체기능회복 관련 연구 분야
  • 2. 체육·스포츠 분야: 운동(스포츠)을 통한 건강(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 및 교육과 직접적 관련 연구 분야
  • 3. 물리치료분야: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 재활치료와 운동을 통한 재활 관련 연구 분야
  • 4. 간호·보건·영양: 건강운동 및 건강관리와 관련된 간호, 보건, 영양에 관한 연구 분야
  • 5. 교육·복지 분야: 생애주기별 교육 및 복지 관련 연구 분야

제4조(논문투고시기 및 방법)

  • 1. 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학회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투고하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 2. 본 협회·학회의 논문투고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 3. 논문의 투고시기는 심사에서 발행까지 15일~2개월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수시로 투고하되 논문 발행일을 참고한다. 논문투고 마감일 이후에 투고된 논문은 다음 호의 논문심사를 받게 된다.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 논문 발행일
정시 마감일 FAST TRACK
1호 1월 31일 2월 1일 ~ 3월 16일 3월 31일
2호 5월 31일 6월 1일 ~ 7월 16일 7월 31일
3호 9월 30일 10월 1일 ~ 11월 15일 11월 30일

제5조(논문작성 및 방법)

  • 1. 논문은 반드시 “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의 운동재활·복지 논문작성규정‘에 유의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사용언어는 국문과 영문 중 하나로 한다.
  • 2. 논문의 길이는 8쪽 한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 인쇄비를 청구 한다.(제8조 논문게재료 참조)
  • 3. 논문투고자는 논문작성 후 카피킬러 프로그램상 표절 1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논문투고자는 차후 표절시비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바라며, 협회·학회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4. 논문수정 시 저자명, 연구비지원 등에 대한 사사표기를 반드시 확인 및 유의해야 하며, 출판 후 이의제기는 일체 불가한다.
  • 5. 한번에 200%이상 투고할 수 없다(단독: 100%, 2인: 70%, 3인 이상: 50%)
  • 6. 논문 작성에 사용한 원자료(raw data)는 논문이 출간된 이후 최소한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본 협회·학회에 제출한 논문 자료도 최소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6조(논문 심사)

  • 1. 논문의 게재여부는 심사위원 2인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결정하며, 논문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에 대한 조치를 연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연구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보완 요청을 7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게재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일단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변경을 가할 수 없다.

제7조(논문 게재료)

  • 1. 투고된 논문이 심사 후, 게재 확정되면 공동연구자는 회원가입 및 회비를 납부한다.
  • 2. 연구자는 논문투고시 논문심사료는 60,000원을 납부한다.
  • 3. 연구자는 학회 사무국으로부터 논문게재 확정 안내를 받은 후 논문게재료 250,000원을 납부하나, 8페이지 이상인 논문은 초과된 페이지당 3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3-2. 논문을 FAST TRACK으로 투고할 경우(제5조 참고)의 논문게재료는 기본 게재료에 20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 입금안내 : 국민은행 095037-04-002774 (사)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학회)
    → 반드시 투고자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 4. 별쇄본은 사무국에 개별 신청하며, 학술지 발간 전 신청자에게 한하여 발간 할 수 있다.
  • 5. 논문 투고자(주저자에 한함)에게는 학술지 2권이 배부된다. 발간된 논문파일은 회원에 한하여 협회·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제8조(교정)

초고는 원칙적으로 연구자가 행하는 것으로 하되,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및 논문투고규정에 따라 연구자에게 보안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저작권 및 출판)

  • 1. 주저자는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판권을 본 협회·학회에 양도하여야 한다.
  • 2.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협회·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다.
  •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0년 03월 01일 제정.

2023년 01월 0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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