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및 내용)
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의 「운동재활·복지」 학회지는 운동재활 및 보건, 복지, 교육, 체육에 관한 논문을 회원들로부터 투고 받아 게재함으로써 운동재활의 통한 복지적 학문발전과 관련 학문 간의 상호교류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투고자격)
- 1. 학회 회원으로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후에 논문투고를 할 수 있다.
- 1-2.공동저자는 논문 게재 확정시 회원 가입 및 회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2. 본 학회지에 투고 및 게재하는 논문은 타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2-1. 논문게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다른 간행물에 이중으로 투고되지 않아야 한다.
제3조(투고기준)
운동재활·복지학회지 논문 투고기준은 대분류에 있어서 운동과 건강에 관련된 논문으로 한다. 분야별 투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운동재활·재활의학 분야: 재활치료 및 운동재활 통한 신체기능회복 관련 연구 분야
- 2. 체육·스포츠 분야: 운동(스포츠)을 통한 건강(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 및 교육과 직접적 관련 연구 분야
- 3. 물리치료분야: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 재활치료와 운동을 통한 재활 관련 연구 분야
- 4. 간호·보건·영양: 건강운동 및 건강관리와 관련된 간호, 보건, 영양에 관한 연구 분야
- 5. 교육·복지 분야: 생애주기별 교육 및 복지 관련 연구 분야
제4조(논문투고시기 및 방법)
- 1. 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학회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투고하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 2. 본 협회·학회의 논문투고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 3. 논문의 투고시기는 심사에서 발행까지 15일~2개월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수시로 투고하되 논문 발행일을 참고한다. 논문투고 마감일 이후에 투고된 논문은 다음 호의 논문심사를 받게 된다.
호별 |
논문투고 마감일 |
논문 발행일 |
정시 마감일 |
FAST TRACK |
1호 |
1월 31일 |
2월 1일 ~ 3월 16일 |
3월 31일 |
2호 |
5월 31일 |
6월 1일 ~ 7월 16일 |
7월 31일 |
3호 |
9월 30일 |
10월 1일 ~ 11월 15일 |
11월 30일 |
제5조(논문작성 및 방법)
- 1. 논문은 반드시 “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의 운동재활·복지 논문작성규정‘에 유의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사용언어는 국문과 영문 중 하나로 한다.
- 2. 논문의 길이는 8쪽 한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 인쇄비를 청구 한다.(제8조 논문게재료 참조)
- 3. 논문투고자는 논문작성 후 카피킬러 프로그램상 표절 1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논문투고자는 차후 표절시비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바라며, 협회·학회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4. 논문수정 시 저자명, 연구비지원 등에 대한 사사표기를 반드시 확인 및 유의해야 하며, 출판 후 이의제기는 일체 불가한다.
- 5. 한번에 200%이상 투고할 수 없다(단독: 100%, 2인: 70%, 3인 이상: 50%)
- 6. 논문 작성에 사용한 원자료(raw data)는 논문이 출간된 이후 최소한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본 협회·학회에 제출한 논문 자료도 최소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6조(논문 심사)
- 1. 논문의 게재여부는 심사위원 2인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결정하며, 논문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에 대한 조치를 연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연구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보완 요청을 7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게재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일단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변경을 가할 수 없다.
제8조(교정)
초고는 원칙적으로 연구자가 행하는 것으로 하되,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및 논문투고규정에 따라 연구자에게 보안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저작권 및 출판)
- 1. 주저자는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판권을 본 협회·학회에 양도하여야 한다.
- 2.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협회·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다.
-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0년 03월 01일 제정.
2023년 01월 0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