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 정관 제39조의2와 심사위원회 구성 및 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규정된 “운동재활·복지”(이하 “학회지”라 칭함)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론)
제3조(논문의 종류)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게재한다.
제4조(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위원은 해당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5조(중복 및 표절 여부 확인)
논문심사 전 심사할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본 학회지나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색하여 중복출판, 부분출판 또는 표절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심사에 임해야 한다.
제6조(전공 적부 심사)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전공과 적합한지 확인한다.
제7조(심사과정)
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제8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종류)
심사결과는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 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10조('게재'의 판정)
논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게재’로 판정한다.
제11조(‘수정 후 게재’의 판정)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만 다음의 한 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편집간사가 지적사항의 수정과 보완을 확인하여 채택한다.
제12조(‘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
논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논문 중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편집간사가 그 수정본을 채택하거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제13조(‘게재 불가’의 판정)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14조(게재 여부의 종합 판정)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는 아래 각 항의 규정에 따른다. 만일 가부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가 | 게재 불가 | 심사위원 3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심사위원 3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재 투고)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재 투고 불가) |
심사위원 3 종합판정 | 재심 결과 종합 판정 | ||||
---|---|---|---|---|---|
1인 재심인 경우 | 2인 개심인 경우 |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제개 |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게재가 : 수정사항 없이 게재가능
※ 수정 후 게재 : 수정지시 사항 확인 후 게재 여부 최종 결정
※ 수정 후 재심 : 수정지시 사항 확인과 재심을 거친 다음 재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 판단
※ 게재 불가 : 당 호, 이루 호에 논문 게재 불가
제15조(수정 요구)
논문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 후 재투고는 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학회의 논문투고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논문 수정․보완 요청 후 7일 이내에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접수 거부)
논문이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논문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7조(심사논문의 반송)
제18조(심사의견서의 발송)
본 협회·학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를 7일 이내에 연구자에게 전송한다.
제19조(심사위원의 해촉)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본 협회·학회로 반송할 수 있다.
제20조(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2020년 03월 01일 제정.
2023년 01월 01일 개정.